2015년 각사 영업팀장 회의서 가격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법인에 각 벌금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철근을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하는 가격 담합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제강사 5곳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환영철강공업 등 5개 제강사에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동국제강 부산공장 [사진=동국제강] 2021.05.20 peoplekim@newspim.com |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건설자재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철근 시장가격을 인위로 결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관련자 진술조서, 재무제표, 법인카드 사용내역,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합의) 횟수,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제강사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27회에 걸쳐 철근 유통가격과 직판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업무에 관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각 제강사 영업팀장들은 2015년 5월 서울 중구 한 커피숍에서 회의를 열고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이같은 담합행위를 적발, 각 제강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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