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홍준표 "노인복지청 설치·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0:12

jp 희망캠프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노인복지청 설치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골자로 한다. 

홍 예비후보는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은 총 7개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청 설치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 ▲장애인 배려와 평생교육 제공을 포함한다.

세부적인 노인 복지 방안으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다. 이들에게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도록 하겠다"며 "대도시 근교에 '토지 임대부 방식'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는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말한다.

홍 예비후보는 "원금상환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되, 일정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 방법을 다양화 하겠다"며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준표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외교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뒤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2021.10.2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jp 희망캠프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 전문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G7 선진국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두 바퀴를 더욱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질 나쁜 분배포풀리즘에 불과합니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민 두배 복지' 정책입니다. 

이를 위한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체계를 서민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복잡한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블록체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복지효율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공공정보를 통합하고 AI를 도입, 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입니다. 2025년엔 약 1000만 명, 20%가 넘는 고령화 물결에 직면합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닥쳐올 일입니다.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들에게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근교에 '토지 임대부 방식'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부과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의 경우는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겠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확 낮추겠습니다.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 급성장 하지만, 가게주인이나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협의기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경제 혈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現,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1.5~4% 세율 적용) 생계형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일하는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고용장려금을 두 배 (월 20만원)인상하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학비가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 남명학사 건립)

원금상환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되, 일정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 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대학생 및 전문대생 215만명, 5년간 추가 재정소요 1조 3435억원)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평생교육이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의 대학교육,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필요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도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나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