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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사장 "탄탄한 통신 기반한 AI·디지털인프라서비스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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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와 협력 강화...'원팀' 시너지 극대화
"통신 놓지 않고 AI·디지털인프라 서비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비통신신사업 부문을 SK스퀘어로 떼어낸 SK텔레콤이 안정적인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인프라 서비스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1일 오후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고 고객∙기술∙서비스 중심의 이 같은 비전과 SKT 2.0 시대 청사진을 공개했다.

유 사장은 새로운 SKT가 지향해야 할 경영 3대 키워드로는 '고객, 기술, 서비스'를 제시했다.

'SKT 모든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 중심이 돼야 하며, 차별화된 기술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영상 SKT 사장이 구성원 대상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AI & 디지털인프라 서비스 컴퍼니' 비전과 함께 SKT 2.0 시대의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SKT] 2021.11.01 nanana@newspim.com

특히 유 사장은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1등 서비스 컴퍼니로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제 조건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탄탄한 '통신' 위에 AI∙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올린다

SKT는 3대 핵심 사업 영역인 ▲유무선 통신 ▲AI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높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2025년 매출 목표 22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유무선 통신사업은 5G를 기반으로 한 압도적인 경쟁력과 더불어 1등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대한민국 통신 인프라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 국가 ICT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기업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5G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

SKT와 SK브로드밴드의 시너지도 강화해 인터넷(IP)TV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와 홈미디어 사업의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를 주도하며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와 글로벌 제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I서비스의 경우, 'T우주'를 중심으로 구독형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프랜드'는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게임·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계와 제휴해 한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SK ICT 패밀리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의 상황과 취향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클라우드 사업은 5G MEC 및 전용회선 인프라 등 AI·DT 기반으로 글로벌 톱 수준 클라우드 사업자를 지향한다. 제조·보안·금융 등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용 IoT 사업도 확대하는 등 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양한 글로벌 빅 플레이어들과의 초(超)협력에도 적극 나선다. SKT는 이미 삼성, 카카오 등 국내 초일류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통신∙AI∙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메타버스∙미디어∙커머스∙클라우드∙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사업영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도이치텔레콤 등 유수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영상 SKT 사장이 구성원 대상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AI & 디지털인프라 서비스 컴퍼니' 비전과 함께 SKT 2.0 시대의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SKT] 2021.11.01 nanana@newspim.com

◆사회가치 창출·삶의 질 향상 기여하는 '1등 서비스 컴퍼니'로

SKT는 고객과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연결성'을 책임지는 1등 서비스 컴퍼니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안정적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ICT 기반의 ESG 경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누구 케어콜', '해피해빗' 등 ICT 기반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SKT는 앞으로 'ESG 구독' 및 '소상공인 T 딜' 등 ICT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태양광 기지국 구축 및 고효율 장비 개발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 해피해빗 사업 확대를 통한 플라스틱 사용 절감 등 환경 관점의 ESG 추진도 적극 시행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1일자 조직개편...유·무선 대신 B2C·B2B로 나눈다

유 사장은 'SKT 2.0'의 CEO로 새로운 SKT의 비전과 목표를 모든 구성원과 공유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낼 것임을 강조했다.

유 사장은 SKT 전체 구성원과의 격의없는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해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SKT 내부에 그치지 않고 SK브로드밴드 및 SK스퀘어를 포함한 SK ICT패밀리 전체로 소통과 협업을 확대해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원팀(One Team)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SKT는 고객·기술·서비스 중심의 'AI & 디지털인프라 서비스 컴퍼니' 비전을 달성하고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도 1일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무선(SKT)와 유선(SKB) 으로 구분돼 운영되던 조직체계를 양사 공통의 B2C와 B2B CIC(Company in Company)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원팀'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품질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AI 및 디지털 기반의 신성장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영상 SKT 사장은 "SKT는 1등 서비스 컴퍼니라는 엄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가치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착한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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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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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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