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찬민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특정부지 개발 인·허가와 관련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
1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건설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동산중개업자 B씨 등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기소는 용인시장 당시인 2014~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약 4억 6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알려졌다.
브로커 역할인 B씨는 A씨를 만나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해 정 의원에게 토지를 팔라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 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사들였고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9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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