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비 반납 안해 5600만원에 피해
허위계약서 악용해 사업비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지난달 13일자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해 고발한 이후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진행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노들섬 개장 관련 프레스투어'에서 관계자들이 주요 시설들을 취재진에게 안내하고 있다. 오랜 시간 폐쇄돼있던 한강 노들섬은 오는 28일(토요일) 정식 개장식을 갖고 숲과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개된다. 2019.09.18 alwaysame@newspim.com |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운영자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운영자가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계열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