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중앙동 침수피해 상가 관련 복구부터 피해액 산정까지 마무리 돼 보상절차를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익산시는 산정조사 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피해액 1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산정액에 동의하는 상가에 한 해 접수받을 계획이다.
익산 중앙동 침수피해 상가 보상절차 진행[사진=익산시] 2021.11.02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피해액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입증 원칙대로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상금 지급신청은 오는 3일부터 12월말까지이며 일자리정책과에서 상시 접수를 받는다.
또한 신청자 편의·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오는 3~5일까지 '매일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중앙동 주요 거리 7곳에 현수막을 걸고 개별안내와 상인회를 통한 단체안내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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