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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안 만나주면…" 채팅앱서 만난 유부녀 협박한 20대, 1심서 집유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07:00

채팅앱서 만나 성관계 한 뒤 SNS 검색…가족관계 알아내 협박
법원 "피해자, 이혼요구받는 등 고통 극심" 징역6월·집유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 성관계를 한 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11월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 B씨와 성관계 한 뒤 B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검색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난 어플로 만나 관계를 가지면 혹시 몰라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고 말하면서 재차 만남을 종용했다.

하지만 B씨가 만남을 극구 거부하자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 하지 말라"며 마치 성관계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를 B씨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A씨를 만나러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후 B씨의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돼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해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만남을 거부하면 피해자의 배우자 등에게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당하는 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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