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물품대금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엣지베베 등 공동구매 사이트 총책임자 박모(34) 씨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뉴스핌DB] |
박씨 등은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엣지베베 등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여 명으로부터 총 47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일부 고객에게만 물품을 공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물품 배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며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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