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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숙박영업 오피스텔 4곳 적발...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09:44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숙박업 신고없이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4곳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9월24일부터 10월말까지 숙박영업 행위 집중 수사를 통해 숙박업 신고없이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4건을 적발,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약 35㎡(10평 정도) 면적 객실 5개를 임대해 방, 욕실, 주방, 침대, 냉장고, 식탁 등을 구비해 숙박시설을 갖추고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정도의 투숙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2년 3개월간 영업으로 2억1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책으로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업체 4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대구시] 2021.11.03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적발된 업소들은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입·퇴실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렵고 안전관리 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시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책으로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불법 숙박업체를 집중 수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오피스텔을 숙박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에 숙박 객실로 등록 후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사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허기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숙박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숙박업의 부당수익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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