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남해군은 2022년산 마늘 경작신고제 신고기간이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고 4일 밝혔다.
[남해=뉴스핌] 서동림 기자 =남해군청 전경 2021.11.04 news_ok@newspim.com |
마늘 경작신고제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작자 스스로 재배면적을 신고하는 제도다.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의무 신고대상자는 1000㎡(300평)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신고방법은 팜맵 기반 웹프로그램 (스마트폰, PC 호환용)도구를 사용하여 농민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 사무소에서 서면신고가 가능하다.
남해군에서도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홍보, 서면접수 대행 등 마늘 경작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협조할 계획이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경작신고제 데이터를 통해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재배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효율적인 영농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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