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의 비서에게 넘긴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2021.11.05 observer0021@newspim.com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남시의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9년 3월쯤 타부서 상관 B씨의 지시를 받아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1명의 신상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C씨에게 전달했다.
문서에는 성남시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공익신고 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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