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새X' 온라인 게시판에 백 대표 비방글 게시
1심 "피해자 사회적 평가 저하시켰다" 150만원 선고
항소심은 70만원 선고 "프로그램 불공정 지적한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3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파렴치한 새X,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상권 살려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 등 백 대표를 겨냥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백 대표가 아닌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판한 의도로 작성한 글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A씨의 일부 게시글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특정 가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줬는데, 그 장소가 백씨의 호텔 바로 옆이고, 이전 과정을 자세히 방영해 A씨가 프로그램의 불공정성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시 회차 방영 후 프로그램이 상업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취지에서 방송법 위반이라는 기사가 다수 보도됐다"며 "A씨가 프로그램의 일정 사실을 전제해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힌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모욕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인터넷에 상당 기간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다수 게재해 죄질이 좋지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약식 명령을 청구된 이 사건의 일부 범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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