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8일 오전 10시를 기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 유효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이날 오전 동해 남부 전해상(경북북부 앞바다 포함)에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데 따른 조치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경이 동해 남부 전해상(경북북부 앞바다 포함)에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자 8일 오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예찰강화에 들어갔다. 2021.11.08 nulcheon@newspim.com |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예비특보에 따른 최대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됐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울진해경은 이날 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찰을 강화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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