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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1일부터 35일간 제72회 정례회 개회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7:55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오는 11일부터 35일간 회기로 제72회 정례회를 열어 올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9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7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13건 등 70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환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며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전경. 2021.11.09 goongeen@newspim.com

이번 회기 동안에는 모두 4차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오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채평석 이순열 서금택 임채성 안찬영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내년 예산 관련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이며 다음날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윤희 의원의 자유발언과 노종용 박용희 의원의 시정질문이 계획돼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병헌 의원의 자유발언과 조례안 및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병헌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내년도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안' 등 11건의 조례와 9건의 동의안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철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및 1건의 관리계획안 등 34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시교육청과 소관 부처의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및 박성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세종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1조8173억원 보다 1040억원 많은 1조9213억원이고 교육청은 올해 8208억원 보다 496억원 늘어난 8704억원을 편성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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