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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습 폭언·폭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권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4:11

"지위 이용한 상습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
방역지침 어기고 부당 지시한 간부는 주의 조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복무 중인 행정병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육군 소속 행정보급관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해당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육군 A부대 행정병 B씨는 행정보급관이 수시로 폭언, 폭행, 모욕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음에도 중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불러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지시한 간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과 해당 행정보급관의 폭언·폭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인 인권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상급 지휘관에게 서면 경고 조치하고, 자가 격리 상태에 있는 병사에게 부적절한 업무를 시킨 간부에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육군본부의 자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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