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국방부에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검문할 때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밝힌 B씨로부터 검문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군인 신분이었다. A씨는 B씨가 신분을 속이고 방문 목적과 지도 입수 경위 등을 묻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해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험상 군인 신분을 밝히면 등산객이 불안감을 드러내므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할 때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검문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검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불심검문과 달리 군인은 직무 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다"며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는 순찰 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 등에 따라 내년 4월 본격 공동유해 발굴에 앞서 강원도 철원 부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전술도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22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군사 분계선(MDL)을 둘러보고 있다.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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