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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北 미사일 도발 심각…비핵화 프로세스 전 종전선언은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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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조기 확보·우주미사일 사령부 창설 제안
"동계올림픽 맞춰 정상회담 추진…불순한 의도 의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구 국민의당 의원과 한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인가? 단순 위협인가?' 외교안보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1.09 photo@newspim.com

안 후보는 "요즘 가장 큰 걱정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며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연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예전부터 가져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초대형 방사포,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새로운 신무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WMD 대응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동맹 기반의 방어체계 재구축 △핵잠수함 조기 확보 △우주미사일 사령부 창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 현 정부는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메달리고 있다"며 "사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은 재앙"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을 내년 북경동계올림픽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것도 대선에 불순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런 것을 할 때가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강안보를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도 있으니 국제사회 규범을 지키면서 공동으로 북한 도발에 대처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현 정부가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남은 기간만이라도 해야할 일을 해달라"라고 충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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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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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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