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일본여행…국립발레단 해고
노동위 "징계재량권 남용" 복직 명령…법원도 부당해고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국에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해외여행을 한 발레리노 나대한(29)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발레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사진=국립발레단 홈페이지] 2020.04.16 jjy333jjy@newspim.com |
앞서 국립발레단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 공연에 참여한 소속 단원 및 직원들에게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
나 씨는 해당 기간 무단으로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국립발레단은 나 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이에 나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국립발레단은 같은 해 4월 나 씨에 대한 해고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창단 이래 첫 정단원 해고 사례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국립발레단의 해고 결정은 부당하다며 나 씨에 대한 복직을 명령했고 국립발레단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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