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이 가시화되자 도시건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종시 건설 기본 및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시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반영해 토지 인구 주택 교통 등 사업추진 세부계획이다.
세종시 신도심 지구단위 계획 지도.[사진=행복청] 2021.11.15 goongeen@newspim.com |
행복청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먼저 도시건설 1단계(2007~2015년 초기활력단계)와 2단계(2016~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세종의사당 계획에 따라 추가된 기능과 예정지역 해제 및 특별 관리구역 지정, 주택 1만3000호 추가공급 등 변화된 여건 등을 도시건설 3단계(2021~2030년 완성단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도시 중앙에 위치한 세종리(S-1생활권)에 입지하게 될 경우 기존 환상형 도시공간구조와 주요 도시기능 뿐만 아니라 토지와 주택계획 등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해야 할 계획 중 교통계획 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행복청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총괄조정가와 추진위원 등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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