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5가지 안건 내세워
지난달 25일 찬반투표 67.04% 총파업 가결
"총파업이라는 무기로 돌파하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노조)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5일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같은 달 27일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화물노조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엄혹한 이 시기에 화물노동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밖에 없다"며 파업 일정을 공개했다. 1차 총파업은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진행되며 같은날 오전 10시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다.
화물노조가 내건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추진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화물노조가 핵심으로 내세운 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3년 일몰제로 시행된 탓에 오는 2022년이면 폐지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며, 2023년 안전운임의 산정, 고지를 위해선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일정 선포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선언을 하고 있다. 2021.10.25 mironj19@newspim.com |
노조는 "3년 일몰제 때문에 2022년 말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임은 열악한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운임 증가로 겨우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노동자 사고율을 다시 높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여론형성과 대정부 교섭을 통해 차기 정권에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게 투쟁해야 한다"며 "총파업은 정도다. 모든 계획과 일정은 총파업이라는 무기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노조는 지난달 25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67.04%가 찬성해 총파업 안건이 가결됐다. 화물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될 경우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봉주 화물노조 위원장은 "모든 준비와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 전 마지막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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