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SK하이닉스의 448만㎡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 원삼면 일대. [사진=용인시청]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 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천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000만 원에 매도해 21억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허위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전입 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고강도로 기획수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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