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시효 경과 부정 여부 판단 어려워' 기존 입장 번복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천대가 교육부에 '검증 계획'이 담긴 공문을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가천대로부터 논문 검증 관련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앞서 가천대 측은 이 후보의 석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05년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이 일자 가천대 측이 2016년 조사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해당 논문은 검증시효 5년으로 정한 학칙에서 벗어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당시 결론이었다.
가천대 측이 당시 내린 결론을 교육부에 전달하자 교육부는 가천대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는 논문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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