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확진자 수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높은 예방 접종률 등 K- 방역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또다시 증가하여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종훈 부산시 해운대구 의사회 회장 |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비용을 전액무상(건강보험 80%, 정부 20%부담)으로 지원해 높은 예방접종률을 이끌어 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진료비 조기 지급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건강보험재정안정으로 조성된 적립금 덕분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인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지원금으로 조성되며,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간 의견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 해 왔지만 해마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가입자 및 공급자단체등은 갈등을 겪어 왔다.
그 주요원인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약속의 미이행에 따른 것으로 가입자와 공급자단체들은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이행은 물론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예상수입액,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문구를 핑계로 정부에서는 국고지원금을 매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원해 왔는데, 그 지원비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7%~11.8% 정도이며, 담배부담금 지원 또한 3~3.5%에 불과해 지난 수년간 미지원액은 수십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민이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선진국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료 총수입에서 프랑스는55.2%, 네델란드는55.0%, 일본28.7%를 각각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발전한 대만도 총수입의 23%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고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각한 것은 현재의 정부 지원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후의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부과대상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고지원 지속 및 확대를 하지 않고는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감염병 등 국가위기 발생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2022년 12월31일까지의 한시적용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속지원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유종훈 부산시 해운대구 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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