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12월 30일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전액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내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크게 증액된다. 정부안 기준으로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수준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전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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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됐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고, 학업환경을 고려하여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개선해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대학 재학생을 비롯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한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감면받으려는 학생은 다음달 10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마쳐아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4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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