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벌칙·행정처분 근거 마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은 3년 동안 학원 취업을 비롯한 교습소, 과외교습소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사적 지위에 있는 입학사정관의 입직에 대한 제한을 막을 수 있어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입학사정관을 퇴직 후 3년간 학원 설립,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던 교습소, 과외,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의 취업도 앞으로는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정안은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3년 이내에 학원,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이 없는 입학사정관을 채용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은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이 말소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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