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3만2753호를 대상으로 주택 특성 조사를 한다.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2021.11.05 observer0021@newspim.com |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까지 두 달여 동안 조사요원이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사전확인 후 현장을 방문한다.
조사요원은 토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의 토지 특성,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지붕, 증·개축 여부 등의 건물 특성을 현지 확인한다.
대상건축물은 수정구 1만7543호, 중원구 9884호, 분당구 5326호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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