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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대검찰청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0:22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0:22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 확보에 나섰다. 이날 오후에는 수원지검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pangbin@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대검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기로 하고 대상자들에게 포렌식 참관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수사팀은 즉각 반발했다.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적수사"라며 비판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밀행성이 담보돼야 할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며 "표적수사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중앙지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검사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공소장 유출 논란이 불거진 올해 5월 이전인 3월에 파견을 마치고 원청 복귀했지만 공수처는 이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 및 검토 등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5월 12일 이 고검장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안양지청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이튿날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고검장 공소 내용은 사진 파일 형태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고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10여일 후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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