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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동착취 문제, 더는 지체 안 돼"…시민단체 권익위에 진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6:24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6:24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 전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염전 노동착취 피해 사건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직접 개입해 피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라며 진정을 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6개 시민단체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 노동착취 문제해결을 위해 권익위가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이들은 앞서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모 씨가 지난 2014년부터 7년간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일을 시작한 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감금당하는 등 노동착취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염전주를 감금,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가까스로 염전에서 빠져나와 산을 타고 탈출할 수 있었다. 당시 그는 치아가 다 빠진 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노동 속에 피부는 소금독이 오르면서도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본인의 이름을 쓸 수 있고 의사소통은 양호하게 할 수 있었으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적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현재 장애인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단체는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와 신안군, 전남경찰청은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으나 생색내기용, 면피용에 불과했다"며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 직접 조사 없이 가해자 말만 듣고 7년 노동에 400만원에 합의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남경찰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평염전 신평영업사에서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조사했다"며 "가해자인 염전주가 염부들에 위압을 통한 정서적 지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실태조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정부와 지역 경찰, 지역 노동청의 역량과 의지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이 낱낱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번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의 피해자 조사의 부당함, 신안군의 미온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실태조사, 전남경찰청의 형식적인 피해자 조사로 인한 권익침해를 진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경찰, 법무부, 국회,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신안군 등을 상대로 제도개선을 권고해줄 것을 권익위에 진정한 바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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