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내년 1월13일부터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의회와 효울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2일 오전 9시30분 시청 접견실에서 허성무 시장과 이치우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왼쪽)이 2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인사권 독립의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12.02 news2349@newspim.com |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시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임자 선정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기관 간 균형적인 공무원 승진기회 부여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통합 운영 등이 있다.
시는 이번 의회 인사권독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기인사 시 시의회에 1개 담당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5명 증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출범이후에도 의회직원들에게 시 직원들과 똑같이 공무원 교육훈련, 각종 복지에 관한 혜택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내부 공무원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근무할 희망자를 공모하는 중이며 12월 중 명단을 확정한 뒤 2022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내년 창원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의회 인사권 독립이 추진되어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시 의회 인사권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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