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604조원보다 3조 3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지원 68조...금융 35조·지역화폐 30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07조 7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항모 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해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재석 236인,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24인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leehs@newspim.com |
총 예산안 규모는 607조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 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했다.
내년도 총 수입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반영해 4.7조원을 확대했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지출을 3.3조원 순증했다. 전체 증액 규모 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에 우선 지원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68조원 규모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저리융자 금융지원이 35조8000억원, 지역화폐 발행 30조원 등 70조원 규모에 이른다. 손실보상금은 현행 최저 10만원에서 5배인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코로나19 방역 의료지원을 위한 예산도 7조원 이상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요청으로 당초 기획재정부가 편성했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 6조원이 30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중앙정부가 15조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취약계층인 아동, 장애인, 노동, 농업,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예산도 증액됐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0~1세까지 24개월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일시에 지급될 200만원 규모 육아지원금 예산도 반영됐다.
논란이 됐던 경항모 예산은 여야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정부안대로 72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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