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 기각' 당일 소환 요구…판사들에 의견 청취 듣기도
난관 봉착한 공수처, 檢 '무혐의' 뒤집을 결정적 증거 확보 관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당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사 방향을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 측에 소환조사 출석 일정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1월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의원을 불러 고발장 작성 주체와 검찰과의 연루 정황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2021.11.03 pangbin@newspim.com |
공수처는 특히 손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일에도 손 검사에게 재소환을 통보했다. 영장 기각으로 손 검사가 구치소에서 나온 지 13시간 만에 이뤄진 요청이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 일정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또 지난달 문제의 문건에 나오는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 등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고 부실 수사 및 위법 압수수색 등의 논란으로 난관에 봉착한 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가족 의혹'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 및 세평 등을 수집하도록 하고, 관련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전달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는 윤 후보의 지시를 받고 성모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현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윤 후보에게 보고한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과 공유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올해 6월 윤 후보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약 4개월 뒤인 지난 10월 22일 윤 후보와 손 검사를 입건했다.
판사사찰 의혹의 경우 공수처는 윤 후보→손 검사, 손 검사→성 검사 등 문건 작성 지시 경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에서 '최초 작성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법원은 최근 판사사찰 문건 작성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의 징계 소송에서 "원고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보다 앞서 검찰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고검은 올해 2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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