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캄보디아 현지법인 상업은행 인가 관련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 전달한 혐의로 DGB대구은행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DGB대구은행 관계자 4명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 캄보디아 금융사고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이다.
대구지방검찰청[사진=뉴스핌DB] 2021.12.06 nulcheon@newspim.com |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5월 로비자금 조성위해 현지 특수 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 진출위한 상업은행 인가 취득과정에서 캄보디아 금융당국의 외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350만달러(약 41억원)의 뇌물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구조적 비리를 적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며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위해 횡령한 것은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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