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렌터가 사고 과잉치료도 연성 보험사기…자정노력 절실"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07:00

경상환자 한방치료비 지난 5년간 160% 증가
2023년부터 '나이롱 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자동차 경미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등 보험금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교통문화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가용 자동차와 달리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렌터카의 경우, 이러한 경미사고 과잉치료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의 '국민의 보험료 절감 및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총 2조9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1조2000억원) 대비 약 50% 증가했다.

상해정도에 따른 보험금 지급 (단위:억원, %) [자료=렌터카공제조합] 2021.12.06 204mkh@newspim.com

경상환자의 양방치료비는 약 20% 감소한 반면, 한방치료비는 지난 5년간 160% 이상 증가하는 등 한방치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금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 비중은 73.3%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는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상대방 보험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경상 환자가 장기 진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과잉 진료가 전 국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경미사고 피해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자 작년 8월부터 경상 피해자의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후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고의충돌과 같이 사고 발생을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유발한 경성사기 뿐만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악용하여 과다 입원이나 치료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 또한 보험사기의 일종인 연성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미한 교통사고에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