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부터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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