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양도세 면제 12억 상향 절감효과 '장특' 差 크다"…거래절벽 해소엔 역부족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06:01

거래 숨통 '글세'…대출 규제에 '갈아타기' 수요 제한적
다주택자 옥죄는 규제 완화 없어…매물 출회에 제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2년 전 서울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전용면적 84㎡를 6억 5000만원에 매입해 그해 입주한 문일석(58)씨는 12억원 양도세 면제 소식을 듣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할 계획을 잡고 있다. 문씨는 "입주 당시(2018년)보다 6억원 가량 오른 12억원에 되팔면 양도세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없다는 소식에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기존 양도세를 3507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5년 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전용면적 121㎡)로 이사 온 신철한(63)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처분을 놓고 고민이 짚어졌다. 5년 전 9억원에 사들여 최근 22억 3000만원에 팔아 시세차익 13억 3000만원을 남겼다면 현재 양도세를 1억 6104만원(지방세 1464만원 포함) 내야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보유‧5년 거주자)를 적용 받을 경우 양도세는 1억 1206만원으로 떨어진다. 신 씨는 "양도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처분하는 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지만, 그렇다고 지금 살고 있는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소득세 등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시장에선 서울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만으로는 물량 출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와 종부세 등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고가주액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보단 시장 상황을 지켜본 이후 결정하겠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07 ymh7536@newspim.com

◆ 6억원에 산 1주택 12억원에 팔면 양도세 '0원'

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을 이용해 양도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3년 보유해 2년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0억원에 처분할 경우 부과할 양도세는 846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9억원 기준 적용에 비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1억 2000만원 줄면서 부담할 총 양도세 규모도 4122만원으로 떨어진다.

예컨대 2년 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전용면적 121㎡)를 9억원에 매입한 경우 9억원 이하 비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약 1억 1256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양도차익 8억원 중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3억 2000만원이고 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금액에 4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장기 거주자 및 보유자일 경우 세금은 더 줄어든다. 3년 이상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적용할 경우 8462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12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한다면 양도세를 319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저 기준선은 3년 보유(12%)·2년 거주(8%)자가 받는 20%다.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혜택을 받는 대상자라면 세 부담이 더욱 가벼워진다.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때 양도세는 1683만원이지만, 12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 양도세 1049만원만 내면 된다. 세 부담이 634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세대 1주택자에게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시행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07 hwang@newspim.com

◆ "처분 보다 지켜보겠다는 집주인 늘어"

시장에선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마포구 아현동 R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지금 당장 집을 팔겠다는 매도자는 많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 부담을 느낀 소유주들이 시장에 내놓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1주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으로 갈아 탈 수 있는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7월 대출 규제 이후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거래량은 889건으로 전달(2309건) 보다 159.73%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6주 연속 둔화됐다. 지난달 다섯째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1%)보다 0.01%포인트(p) 하락한 0.1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월 마지막주 0.16%을 기록한 이후 ▲11월 첫째주 0.15% ▲11월 둘째주 0.14% ▲11월 셋째주 0.13% ▲11월 넷째주 0.11%를 나타내는 등 6주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4구 아파트값은 0.16% 상승했지만 4주 연속 오름폭이 축소됐다. 용산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이촌동 위주로 전주와 동일한 0.23% 상승률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은 노원구의 경우 0.08%로 4주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강북구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0.00%로 보합 전환했다.

아파트 매수심리가 한풀 꺾였다. 지난주(11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98.0으로 3주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다. 전주까지 서울 5개 권역중 유일하게 매도자 우위였던 종로·용산·중구 등 도심권의 수급지수도 지난주 99.0으로 떨어지면서 동북권(98.6), 서북권(97.7), 서남권(97.7), 동남권(97.5)과 함께 서울 전역의 매수심리가 100 이하로 하락했다.

◆ "취득세·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 매물 처분 유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선 정부의 양도세 완화로는 한계가 있는 지적이다. 노원구 상계동 W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와 더불어 취득세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함께 이뤄져야 거래절벽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1주택자에게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금 감경효과를 노리는 1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줄고 있는 데다 다주택자가 품고 있는 주택을 시장으로 유인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을 위한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거래 절벽 현상만 가중될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혜택 추가나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인하 등이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취득세 완화도 뒷받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세와 함께 취득세 등 추가적인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활성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양도세 면제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서울의 세부지역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