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7억에 산 주택 12억에 팔면 양도세 '0'…고가 1주택자도 수천만원 혜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12억 상향
8일부터 적용…잔금청산일·등기이전일 중 선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3년째 세종에 거주 중인 A씨(45)는 지난 2019년 7억원에 구입한 30평대 아파트가 현재 시가 12억원까지 올랐지만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B씨(56)가 5년 전 12억원에 구입했던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시가 20억원을 호가한다. B씨는 두 딸을 출가시킨 후 세종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생각 중이다. 기존 과세율 적용시 1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소득세법 개정 이후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최소 수천만원 줄었다.  

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최대 12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매매시 최소 몇백만원에서 최대 몇천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개정 소득세법상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최대 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양도세율 6%~45%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공제도 적용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로 구분해 연 최대 8%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약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면 각각 40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최대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지 않았다면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 최대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2년 보유·거주시 16%) 등을 적용받는다 해도 약 2억5000만원의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여기에 양도세율 38%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1940만원을 빼면 약 756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B씨의 경우도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최소 수천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된 비과세 기준 12억원을 적용해 B씨가 가진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8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역시 최대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보유·거주시 40%) 등을 적용받으면 3억1900만원의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여기에 양도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2540만원을 빼면 약 1억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비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했을 때보다 약 4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1세대 1주택을 장기 유지한 경우 매매시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고가의 1주택 보유자도 최소 수천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개정으로 후속 작업에도 착수한다.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