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로 일하면서 막말·폭언 등에 시달렸다"
신현준 "사실무근"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
1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훼손시켰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배우 신현준(53) 씨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신 씨와 피고인 사이에 10분의 1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신 씨가 피고인에게 연예인 갑질을 했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은 수익 배분 약정이 구두로 책정됐음에도 신 씨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사이에 국내 및 해외 수익 배분 약정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수익 역시 피고인의 능력으로 기획해 수익이 창출된 부분이 없고 수익 배분 약정이 가정된다고 해도 10분의 1 수익 배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갑질 의혹에 대해선 "피고인은 신 씨와의 대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기자들에게 그대로 제시하고, 기사에 드러나게 했다"며 "신 씨가 실제로 욕설을 한 부분은 있지만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메시지를 한 만큼 사실을 적시해 비방 목적으로 신 씨의 명예훼손한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며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우 신현준 2019.10.30 mironj19@newspim.com |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씨의 매니저로 13년간 일하며 폭언을 듣거나 수익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한 매체를 통해 폭로했다. 또 신 씨 모친이 지시하는 개인 운전 업무, 세차, 장보기 등 개인 심부름까지 도맡아 챙겨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씨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자 김 씨는 신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더 나아가 신 씨가 2010년 향정신성 수면자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 씨에게 어떠한 불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반려했고,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의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신 씨는 김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검찰은 지난 10월 6일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 후 신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정의는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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