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는 15일 영도구의회 의장접견실에서 김철훈 영도구청장과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기삼 영도구의회 의장(왼쪽)이 15일 구의회 의장접견실에서 김철훈 영도구청장과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영도구의회] 2021.12.15 news2349@newspim.com |
이번 협약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갖는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프로그램, 훈련기관 등 통합 운영 ▲의원 및 직원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등이다.
신기삼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는 첫걸음"이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구청장은 "영도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인사권 독립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