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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 범위에 '인원제한' 포함키로…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7:08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7:08

당정, 15일 국회서 코로나 대책 협의
16일 거리두기 확대·손실보상안 발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현행 손실보상 적용대상을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고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TF 4차회의에서 김성환 위드코로나TF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7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최근 제가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에 '인원제한'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책 검토가 있었다"며 "중기부가 현행 손실보상제도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대상범위에서) 빠진 '인원제한'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현행 손실보상법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원제한' 업종까지 포함해 보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방역물품 지원하는데 충분하게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위에서 인건비 포함하고 있고 알바비는 포함 안되는 문제, 임대료 포함되는데 관리비 포함 안되는 문제를 정부가 보완하는 논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확진자 급증으로 유전자증폭(PCR)검사 대기줄이 길어진 데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백신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충분히 다 논의되진 않았다. 별도 회의를 통해 명백하게 (부작용이) 백신 때문이 아닌 경우에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섦여했다. 

이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식을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으로 바꿔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다"고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여러차례 지원한 바 있다"며 "그런 방식을 통해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는 당정이 깊이 상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코로나 대책 관련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가진 뒤 16일 구체적 거리두기 강화 및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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