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제주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은 학교 주변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도내 6개 지역에서 17일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2021.12.16 mmspress@newspim.com |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보안관 등 총 5개 기관, 1개 시민단체에서 8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 ▲안전신문고 가입 및 활용법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대폭 강화됐으며. 도로의 차선 표시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를 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3배 늘어난 최소 12만 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도를 토‧일‧공휴일 제외한 평일 8:00~20:00까지 운영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위반 차량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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