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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논란 김건희, 국민대 논문 표절 진상규명 할까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27

지난 7월 박사학위 논문 등 4편 표절 의혹 논란 제기
본 조사 안하겠다는 국민대, 결국 재조사위원회 꾸려
전임 교수 5명 구성→ 전임 교수 3명·외부위원 2명
윤석열 "논문 표절 판정시 자동 반납? 그런 절차 없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대학교의 김 씨 박사학위 논문 검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교육부 및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던 국민대가 논문 검증 재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최종 결과는 대선 직전인 내년 2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7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김 씨 논문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에서 인용됐다는 주장이 범여권과 일부 친여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부터다.

검증 대상에 오른 논문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논문 3편이다. 이중 2008년 한국디자인 포럼에 게재한 학술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 중 '회원 유지'를 번역하지 않고 'member Yuji'로 표기해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논문표절 분석 서비스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율은 43%에 달했다.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도 검증 대상이다. 이 논문은 내용 상당 부분이 인터넷 포털 검색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 '애니타'라는 제품의 저작권 침해 논란 등이 불거졌다. 카피킬러 표절율 역시 17%로 나타났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사진 = 더팩트 제공]

검증에 나선 국민대는 예비조사 한 달여 만인 지난 9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상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났다. 국민대 동문 200여명은 학교 측이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졸업장을 반납했다. 교수회는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열어 김 씨 논문 검증을 위한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여부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논문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대를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논문 검증 계획이 빠진 내용을 제출했고 교육부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지난달 18일에서야 국민대는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국민대는 본교 교수 5명으로 구성된 재조사위원회를 꾸렸으나 이번에는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총장 승인을 얻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을 이상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 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재조사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역할이 본조사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외부위원 30% 이상 규정을 지켜야한다. 

이에 국민대 동문회는 지난달 8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지도감독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비대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할 때 동문회가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자체 교수들로만 꾸리면 보나마나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뻔하기에 학교 측에 반발했고, 교육부에도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결국 재조사위원회는 최근 전임교수 5명에서 전임교수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재구성해 현재 조사 중이다. 검증 완료시한은 내년 2월 15일까지다.

만약 김 씨의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으면 박사학위 논문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표절 판정을 받더라도 학위 취소 결정은 대학원에서 내려야 할 문제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만약 표절로 판정되고 학문적으로 학위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면 취소되는 게 맞고 취소 전에 반납할 것"이라며 "이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 다만 "학문적으로 가치가 약하다는 평가는 모르겠지만 학위를 취소할 정도로 표절이 과연 심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표절율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20% 이상으로 나와서 (논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처의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대 관계자는 "전임교수 위원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것이 맞다"며 "내년 2월을 목표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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