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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냉온탕 오간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해석 '제 각각'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6:13

대법, 현대重 노동자 임금 청구 상고심서 파기환송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배척해선 안 돼"
1조원대 기아 통상임금 소송도 사측 패소
산업계 "기업 경영 상황 고려해야 할 필요성 남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정승원 기자 = 9년 동안 사측의 승소와 패소로 냉온탕을 오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사측 패소로 끝났다. 판결의 기준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으로,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 측은 원고에 대해 6000억원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마다 신의칙 인정 및 적용 범위가 제 각각이어서 판결 역시 다르지만,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은 더욱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현대重 실적 악화..조선업계 임금체계 영향 '불가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6300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앞서 1심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측이 패소했다. 반면 2심에서는 "신의칙에 위배돼 임금 소급분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며 판결이 뒤집어져 사측이 승소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규모에 대해 노동자들은 5000억원대, 현대중공업 측은 60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분기 원자재가 인상에 대한 공사손실충당금 8900억원을 책정하고, 영업손실 8973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의 임금 부분은 영업이익에 반영되고 이자 부분은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연내에 충당금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대법 판결에 따라 앞으로 조선업계의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생산직의 경우 임금체계가 월별로 기본급과 상여금이 달리 지급된다. 가령 홀수달에는 기본급만 나온다면 짝수달에는 '기본급+상여금'이 지급되는 형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같이 노동자와 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분은 없지만 생산직은 홀수달에 기본급, 짝수달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급여 항목 등은 회사마다 다를텐데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1조대 통상임금 소송' 기아 패소...한국지엠 판결 엇갈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하거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겨 기업 존속의 위기가 오면 지급 의미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원칙이다. 지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거꾸로 해석하면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업 및 소송마다 판결은 제 각각이다. 신의칙을 판결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마다 경영 상황, 근로자의 임금 요구 배경 등이 똑같은 수 없는 탓에 판결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9년간 이어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은 사실상 근로자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해 8월 기아차 근로자 3500여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 1조원대 소송으로 법조계와 산업계 등의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은 약 2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소송에 참여해 1심 소가가 6588억원에 달했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원을 넘는 규모의 소송이었다. 원심 소송 과정에서 2019년 3월 2만4170명 원고는 사측과 합의를 통해 소를 취하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회사에 유사 소송인데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지엠(GM) 통상임금 소송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6월 한국지엠과 연구개발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무직 근로자 1000여명이 2007년 제기한 통상임금 체불소송 재상고심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엠은 2002년 회사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개편하면서 사무직의 정기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꿔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지만, 대법 판결에 따라 근로자 업적연봉 등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반면 지난해 7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지엠 노동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첫 상고심에선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신의칙 위반이 인정됐다. 결국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신의칙을 해석하는 기준은 판사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기업의 '존속'을 좌우할 만한 위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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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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