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조두순(69)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12.17 1141world@newspim.com |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8시47분쯤 남성 A(20대) 씨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조씨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후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자신이 경찰이라며 조씨 집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월에도 조씨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해 응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에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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