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처에 따라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부분등교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등교기준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6분의 5부터, 중고등학교는 3분의 2부터 부분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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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 하도록 했다.
학교별 부분 등교 전환 결정은 학교별 등교⁃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과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율부분 등교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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