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에 따르면 이지영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에 따르면 이지영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2021.12.18 1141world@newspim.com |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둔기를 먼저 든 것은 조씨"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8시47분쯤 남성 A씨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조씨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보 17일자 기사)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조씨의 성범죄 전력에 적개심을 느껴 퇴근 후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안산시에 살고 있는 조씨의 주거지에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경찰"이라며 조씨의 집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월에도 조씨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해 응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 후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까지 마치고 귀가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에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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