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이슈+] 은행株 줍줍 외인들, 배당·금리 더해 또 다른 이유 있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09:57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09:58

외국인, 12월 신한지주 621억원 등 은행株 일제히 매수
"배당성향 2019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배당과 금리인상 수혜 기대감으로 은행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다소 높아졌다. 특히 이달 들어 외국인이 은행주를 대거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4대 금융지주 주가 및 코스피 지수 추이. [자료=네이버]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달 들어 7.5% 올랐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각각 9.3%, 11.5% 상승했고, 우리금융지주도 5% 올랐다. 이날 주가는 장 초반 1% 안팎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된다.

은행주를 끌어올린 주체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KB금융을 586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각각 621억원, 212억원, 238억원 순매수했다.

최근 주가 상승의 핵심적인 배경은 '금리인상'과 '배당'이다.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내년 최소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에 따르면 전체 18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내년에 세 차례가량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금리 모멘텀 기대감이 커졌고, 배당투자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은행주 상승 폭이 매우 미미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은행주 강세의 배경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금리와 은행주의 수익률 상관관계도 최근 들어 더 높아지는 추세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주들과 국내 은행주들의 동조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주는 두 가지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증시에서 은행주의 성과와 금리의 민감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주의 글로벌 동조화가 강해지면서 미국 은행
주와 한국 은행주의 주식시장 성과가 비슷해졌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SK증권에 따르면 KRX 은행지수의 코스피 대비 상대성과는 올해 3월 이후 금리와의 상관관계(Corelation)가 0.77(일간 변동 기준)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닷새 중에 나흘 정도는 은행주의 성과가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다. 미국도 은행주의 성과가 금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데, 두 변수 사이의 일별 상관관계가 0.86 으로 한국보다 더 높다.

구 연구원은 "글로벌 은행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금리, 물가, 테이퍼링 등인데, 이들은 모두 서로 연결돼 있
는 내용"이라면서 "결국 금리가 은행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SK증권은 미국 기준금리 대해 내년 6월 이후 2년에 걸쳐 1.75%(총 6회)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와 은행주 수익률 상관관계. [자료=SK증권]

아울러 지난 해 위축됐던 금융지주들의 배당 성향이 올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최근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0년에는 배당성향이 코로나19로 인해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가수익배율(PER)은 내려가고, 내재 자본비용과 배당수익률은 올라가는 주가 저평가 현상이 심화됐지만, 2021년은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을 실시한 점과 그동안의 금융당국 코멘트를 고려할 때 배당성향은 2019년 수준인 25~27%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 연구원은 "2016~2017년처럼 오랜만에 순이자마진(NIM) 상승과 배당성향 상향 조정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한다"면서 올해 4분기 NIM은 전분기대비 4~5bp(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p) ,내년 1분기에 추가로 3~4b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NIM은 전년대비 8b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 연구원은 "추가로 자산 평잔 증가 효과까지 겹치면서 2022년 연간 이자이익은 전년대비 10%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과 연말 배당 시즌을 맞아 금융주들은 시장에서 방어주 역할을 했다. 또 카카오뱅크 등 테크 중심의 신규 경쟁자들의 출현은 전통 금융주들에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8월 고점 대비 30% 가량 하락했지만 시가총액이 금융지주들보다 높다. 20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29조원,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시총은 각각 23조원, 19조원이다.

한 펀드매니저는 "최근 은행주를 산 자금은 시장 헤지 성격이 어느정도 있다. 전체적인 시장 조정을 피하고 '배당 수익 플러스 알파' 정도를 노리는 자금으로 추정한다"면서 "금융주 가운데서도 카카오뱅크와 같은 성장주를 사고 파는 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KB증권은 지난 15일 카카오뱅크에 대해 목표주가를 7만5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5조8000억원이다.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기대가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주가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2022년말 주당장부가치(BVPS) 대비 5.1배, 주당순이익(EPS) 대비 92.6배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은행업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22~2023년 예상되는 자기자본이익률(ROE)를 감안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지금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현실화되는 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플랫폼 기업과 은행의 밸류에이션(Valuation) 격차는 크다. 따라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들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카카오뱅크의 Valuation 기준은 좀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