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는 28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종합 안내 소식지(Vol.2)를 중소사업장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종합 안내 소식지 Vol.2[사진=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2021.12.21 psj9449@newspim.com |
검사의 종류와 기준의 분류에 대한 상세 안내를 시작으로 유해화학물질의 기준정보와 추가안전관리방안(배관 두께측정 및 저장시설 기울기 측정) 컨설팅 관련 내용까지 폭넓은 정보를 담았으며, 사업장의 준수 의무인 자체점검 사항과 영업허가 등에 관한 행정 사항의 안내도 수록했다.
부울경 본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무상으로 2016년도부터 약 1000여 개의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준의 사전점검 등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매체인 카카오채널(화관법 지킴이)와 블로그를 개설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에 관한 맞춤형 서비스에 한발 더 나아가 지역 화학 안전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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