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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중징계·형사고발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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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문기 개발1처장의 지난 21일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유족들의 주장과 달리 중징계나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이 근무했던 개발사업1처에 경찰통제선이 설치되어 있다.2021.12.22 observer0021@newspim.com

22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김 처장이 중징계와 형사 고발을 당해 많이 힘들어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아직 징계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향후 열릴 인사위원회에 소명을 준비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고발도 진행된 것이 아니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도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검토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사안과 인사위원회 소명 등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그럴 분이 아닌데 극단적인 선택을 이해 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 처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에도 자신의 자택에서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했었기 때문에 21일 출근 후 연락이 안되자 김 처장 부인이 경찰에 자살의심 신고를 한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용인서부경찰서와 분당경찰서가 공조해 요구조자 수색을 하던 중 아들이 김 처장의 동료직원에게 전화를 했고 사무실을 확인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김 처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오는 23일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유족들도 부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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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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