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할만큼 했어…12월 임시국회서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중개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 중기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했다. 또 최근 3년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20.7%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