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1.12.24 yun0114@newspim.com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지원명칭을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신규 인구늘리기 시책 5건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신규 시책으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 500만원 3년간 3회 분할 지급하고,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에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2년간 지원(신혼부부-연간 100만원, 출산가정-연간 150만원 이내) 지원해 안전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다.
셋째아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다자녀가정의 가족사진 촬영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전입자 세금우대를 위해 2명이상 전입세대에 2년간 주민세(개인분, 전액), 재산세(주택분, 매년10만원 이내)지원, 군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하는 등 근로자 전입우대 시책도 펼친다.
이 같은 인구늘리기 신규 시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추경예산 확보 후 지원될 계획이다.
yun0114@newspim.com